• 2020. 10. 06. [행정안전부, 당진평택항 분쟁조정과정 평택 측에 유리하게 적용]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조정과정에서 평택 측에 유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연접성 등을 이유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약 70%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지만 오히려 해상도계 기준으로 당진과 더욱 가까워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해당 사항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REP▶

    지난 7월 헌재의 각하 판정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한 당진시와 충남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 글쓴날 : [20-10-06 09:20]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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