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지난 7일, 당진시가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개최된 제7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정기업 특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에서의 태양광발전 이격거리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호지면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디앤디, 주식회사 이도, 대호지솔라파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특정지역과 기업에 대한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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