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13. [‘마스크 착용 의무화’…11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는 KF 94와 80, 일회용 마스크 모두 착용이 가능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망사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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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적용됩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 글쓴날 : [20-10-13 09:22]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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