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3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행정 불신 해소를 위해 환경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폐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김홍진 시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가짜 뉴스가 확대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폐장 입주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주계약을 신청하고 행정은 이를 챙겨야 했으나 이행치 못했다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는 고발 조치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조치했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산폐장 공공운영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당진시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시는 충남도, 환경청과 함께 매립고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아울러 갈등유발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 공론화 위원회 운영 등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