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진시는 특정감사에서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가 8건의 행정적 조치를 받았으며 1359만 6천원이 환수 조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처분 내용에 따르면 센터는 부적정한 회계 처리 3건과 더불어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도 시정 및 374만 1천원의 환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번 특정감사에서 직원의 근무일을 과다 계산해 총 4명에게 474만여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회 의원은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시의회와 관련 기관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 처분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부터 공개되었습니다.
JIB뉴스 이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