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일 도청에서 제7차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겨울철 대비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최연화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등 감염병 예방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도록 방역지침을 재정비했다.
우선 3단계였던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1단계 생활 방역 △1.5단계, 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도 설계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까지 총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피시(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앞으로는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중점관리시설은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150㎡ 이상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계 격상은 의료체계 여력에 맞춰 기준을 설정한 뒤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며 단계별 조치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강화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난달 22∼23일 실시한 도내 2개 업종 5개 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보고에서는 △1단계 상황 지속·안정적 관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해외 유입 관리 △독감과 동시 유행 대비 △신속하고 촘촘한 진단검사 체계 마련 △고위험군·시설 관리 강화 △일반환자 치료체계 마련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등을 공유했다.
특히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검사한 고위험군 진단검사에서 요양원·요양병원 종사자 등 확진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이용자 대상 전수검사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 독감과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고, 증상을 관찰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식당·주점·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목욕탕·찜질방 등에선 취식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함께 힘써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