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거리를 지나다보면 쉽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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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납 장소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보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같이 타서 아찔한 상황도 계속해서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면허 있는 사람도 위험한데 규제가 완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