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 교체 등 이상기류가 감지돼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REP▶
지난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 결정 취소소송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1일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현장검증이 끝나면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선고가 예상됩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 대법원 재판부가 특별 3부에서 1부로 돌연 교체됐으며, 김후각 원고 측 보조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각하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소송에 참여해온 김 보조참가인은 그동안 준비 서면 14회를 비롯해 구석명, 사실조회, 증인, 이의신청서 등 20여 차례 넘게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3월 1차 변론 재판정에서는 직접 구두 변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는 “5년 넘게 끌어온 소송 막바지에 재판부 변경과 느닷없는 원고 측 보조 참가인 자격 박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