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산업위는 전동 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없는 곳으로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건물, 상가, 빌딩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등을 포함해 총 13개 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