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의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오는 11일 진행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장검증단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 6개 지점 등 쟁점 사항을 살필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미 부지 등록을 마친 점과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한 점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상대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시설 공급과 CIQ 기관의 밀집 등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