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지난 11일 진행됐습니다.
현장 검증단은 지난 11일 오후 당진‧평택항 서부두 부근을 돌며, 매립지의 71%를 평택 관할로 인정한 행정안전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현장검증에서 토지등록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아무 문제없이 행사해 오던 것과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한 점 등을 들며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