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6일 충남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가동률과 가동시간이 조정됐습니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