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02. [어기구의원 발의,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대상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글쓴날 : [20-12-02 09:23]
    • 전유진 기자[jyz08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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