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2배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어 단속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