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고,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