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5. [당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화재발생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현재 모든 다가구, 주택 등에 설치되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당진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미니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방희근 예방교육팀장은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여 화재발생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0-12-15 15:10]
    • 김효영 기자[voicew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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