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3903건, 4억900만 원으로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ARS(☎080-350-0022)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안내방송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