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작년도 농어민 수당 2차분 54억 원을 오는 2월 19일까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첫 시행됐습니다.
2차 수당은 1만3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35만 원을, 신규 농림어가와 축산농가에는 8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하여 상품권을 거주지 지역농협(지점)에 배부하고 해당 농어가는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