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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의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며,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과 권덕수 건축신고팀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