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당진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