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5. 31. [당진 자매 살인범, 범행 뒤 106만 원 소액결제…징역 2년 추가]

  • 지난해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 형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김 씨가 자매를 살해한 뒤 지난해 6월 30일경 울산 지역 PC방에서 훔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고소했으며, 법원은 김 씨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앞선 강도 살인 재판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글쓴날 : [21-05-31 17:23]
    • 김효영 기자[voicew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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