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5년을 시작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이 남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2017년 1기에는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했고, 2018~2020년 2기에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유상할당량을 3%로 늘렸으며 올해 3기부터는 10%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등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감축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