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임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단, 계약을 5월 31일까지 한 경우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음 계약 때까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