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현대제철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진제철소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불법 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 감독을 시행하고 산업 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선영 의원은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6천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만 받을 뿐 아니라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제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원내정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에게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