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6. 17. [민종기 전 당진군수 내연녀 ‘뇌물방조죄’ 인정]

  •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방조 혐의로 A씨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신청 등을 위해서 7월 14일 한차례 기일을 속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글쓴날 : [21-06-17 17:11]
    • 김효영 기자[voicew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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