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6. 29. [당진시의회, 시민복리 증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 당진시의회가 29일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기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시 차원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5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임종억 의원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글쓴날 : [21-06-29 16:18]
    • 김효영 기자[voicew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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