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7. 07. [지정차로제, 대형차량 1차로 운행 금지]

  • 당진 송악읍의 북부산업로입니다.

     

    ‘대형차량 평시 1차로 운행금지, 지정차로제 준수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이 무색하게 많은 대형차들이 1차로로 주행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제가 운영되는 도로에서 대형차량이 1차로로 주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달릴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당진 송악읍의 한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등 삼중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글쓴날 : [21-07-07 17:56]
    • 김효영 기자[voicew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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