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불법으로 한우를 밀도살한 A씨와 귀표를 고의로 절단해 한우를 판매한 B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했습니다.
22일 당진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한우농장주인인 B씨에게서 병들어 쓰러진 한우를 절반가격에 구입해 신평면 국도변 야산에서 불법 도살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걸 알고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당진축협에 한우가 폐사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