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호방조제 인근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농업용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의 물을 실은 살수차량 한 대가 당진화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농업용 배수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당진화력은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화력 관계자는 “현재 내부 공사가 있어 비산먼지를 감소시키고자 살수차를 동원하고 있다”며 “당진화력 소속 살수차량은 화력 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협력업체 측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수차 운전기사는 “당진화력 측에서 지시받아 물을 받아왔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당진화력 측은 “23일 오전, 협력업체 측에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농업용수를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 곳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