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당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격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방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개별 49명까지, 4m² 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을 띄워야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다만 실외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자의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편 27일을 기준으로 당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늘어 지역 누적은 478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