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특혜로 논란을 빚었던 당진시 전 부시장과 당진시 전 보건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당진시 전 부시장 A씨와 보건소 직원 2명, 지역 낙농축협 직원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지시했던 당진시 전 보건소장 B씨에게는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6월 B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A씨는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