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하청업체 15곳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5개 하청업체는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견법상 고용 의무를 끝까지 요구할지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 채용을 택할지 갈림길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직원이 되면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고 더 이상 본사에 고용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직무전환 배치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