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가 지난 달 30일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을 5만 원 이상 부과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과태료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가림막이 있는 버스정류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