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18. [당진시, 소상공인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당진시가 17일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더불어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은 이번 달 17일부터 인터넷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까지의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 업종이 지원됩니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와 무관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도 매출액 규모별로 지원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및 9월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글쓴날 : [21-08-18 16:48]
    •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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