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19. [농업법인 만들어 107억 원 차익거둔 일당 검거]

  • 충남 당진에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에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방법으로 약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당진 일대의 4만 3천㎡ 약 1만 3000평 상당의 농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무려 10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충남경찰청은 18일 전매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농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60대 A씨와 일당 6명은 농업법인 3곳을 설립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뒤 농지를 사들였고 취득한 농지의 지분을 쪼개서 119명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글쓴날 : [21-08-19 18:46]
    •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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