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38만 가구로 2천304만 가구의 27.7%를 차지했습니다.
4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책임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매년 연휴기간이 되면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가까운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말 반려동물 자진등록 기간이 종료되고 집중단속이 실시되지만 시민들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