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한 달 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100여명은 지난달 23일부터 현대제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심사 후 즉시 비정규직지회가 통제센터에서 퇴거하고 조합원과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퇴거 명령 불이행시 비정규직지회는 하루당 1000만원, 조합원 1명은 하루당 각 100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