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 한 음식점입니다.
작년 이곳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이 반려견에게 물린 후 이동 중 주방에서 미끄러져 변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반려견에게 물린 오른쪽 다리 상처는 경미했으나 미끄러져 다치게 된 왼쪽 발목은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다행이도 식당주인은 S사 특약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한시름 덜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음식점주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INT. 음식점주, 피해자
보험사는 개를 키우는 목적자체가 식당하고는 상관없는 일상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입해놓은 식당 관련 배상책임 담보로는 처리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손해사정사는 “주방에 있는 문을 연 후 물렸기 때문에 물린 장소도 식당으로 봐야하고 개인적 방문이 아닌 식당이용을 위해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식점주는 “이러한 상황을 걱정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측에서는 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