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개소 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1억 원으로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또는 당진시 자체 콜센터에 문의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