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10. [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결실 맺어]

  • 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소재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진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대기오염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인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 ‘전국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와 충남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공동전선 구축,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및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당진시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력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글쓴날 : [21-12-10 16:52]
    •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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