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13. [당진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6억 원 부과]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당진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간편결제사 앱, 지로나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가산금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글쓴날 : [21-12-13 13:49]
    •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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