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14.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서 일시정지…위반할 경우 보험료 할증]

  •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이는 지난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글쓴날 : [21-12-14 14:55]
    •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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