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는데요. 그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도 시청 세무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