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 해당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지참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