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은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 관련 내용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속알림 문자가 전송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5m, 버스승강장 10m, 교차로 모퉁이 5m입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 문자알림 서비스 지역인데요. 알림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당진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입니다.
가입은 검색창에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을 검색한 후 차량번호와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가입이 완료되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당진시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전년 대비 2.5배 이상의 시민 가입률을 보였는데요. 단속 건수 역시 서비스 도입 후 현저히 줄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