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28. ‘캠핑카’알박기에 불법주차...해법없어
  •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수청동의 한 무료주차장.

    차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캠핑트레일러 여러대가 주차되어있습니다.

    캠핑카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몇 곳에 불과하다보니, 무료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일명 ‘알박기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외곽 도로변 곳곳에도 장기 주차된 캠핑카들이 있어 시민들은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합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전 등록한 캠핑카는 차고 시설 확보 의무도 없습니다.

    당진시 교통과에 따르면 현재 당진시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주차 캠핑카는 집중단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량 캠핑 문화가 확산하는 만큼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글쓴날 : [22-06-28 19:10]
    • 손채원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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