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7.29.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혼선
  •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는데요.

    핵심은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하는데요.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시 보행자 불문 일시정지의무 또한 신설됐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멈췄다가 다시 주행해야합니다.

    당진시 경찰서는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게 계도기간인 10월 11일까지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된건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글쓴날 : [22-07-29 12:09]
    • 손채원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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