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8.03. 당진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 저리 융자
  • 농가사료 구매자금으로 상반기 관내 축산농가에 33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08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총 141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을 당초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습니다.

     

    융자금리 또한 기존 1.8%에서 1%로 인하해 저리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우의 경우 1마리당 136만원, 낙농은 260만원, 양계 12000원 등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와 지역 농·축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당진시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9월 말 이내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사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를 함으로 인해 부담을 덜어 줄 예정입니다.

  • 글쓴날 : [22-08-03 20:48]
    • 손채원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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