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8.19. “사표써라, 코로나 확진돼도 일해라”, 당진 모 요양원 ‘직장 갑질’
  • 당진 모 요양원의 한 직원은 대표로부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직서를 쓰라는 것.

    사직서를 못쓴다고 호소하자 시설장과 몇몇 직원들로부터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요양원 내 직원들이 대거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시설장으로부터 격리를 하지 말고 출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원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 차량과 일반 차량을 나눠서 운행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겠다고 강요를 한 결과 요양원 내 연쇄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에 신고접수가 된 상태이지만 절차는 계속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 갑질을 비롯해 방역수칙 위반 등 각종 문제를 일삼고 있는 요양원은 부당요구를 중단하고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 글쓴날 : [22-08-19 20:58]
    • 손채원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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