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송악읍 소재 모 요양원 근무 중 노인학대에 관해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해고를 당한 A 요양보호사.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영상 판독 결과 노인학대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A 요양보호사는 해고된 과정에서 요양원측의 번복 사례를 들며 호소했습니다.
한편, 요양원측은 해고에 필요한 절차는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B 요양보호사는 이 요양원을 자진 퇴사하면서 간호팀장의 실태와 당시 근무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B 요양보호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B 요양보호사는 이뿐만이 아니라며 추가적인 호소를 했는데요.
이처럼 당진 모 요양원의 실태는 직접 근무했던 직원들의 호소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